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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자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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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로-지원대상]
구로구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로-지원내용]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1. 지급인원 : 3,900여명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신청인)-구청(서비스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60-30638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구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구로구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의 첫 단계는 '국가유공자(또는 유가족) 등록 신청'입니다.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개별 혜택에 따라 추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최초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사실 조사 및 서류 심사 → (필요시) 신체검사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유가족) 등록 결정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록 결정이 나야 비로소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2. 개별 지원 혜택 신청: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혜택(예: 교육 지원, 주택 대부, 생활조정수당 등)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혜택의 신청 방법 및 시기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최초 등록 신청 시와 개별 혜택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예시):
    • 국가유공자(유가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신청인 및 유가족 관계 확인)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관련 서류 (군인·경찰 출신)
    • 사망진단서, 사건경위서, 부상진단서 등 희생·공헌 사실 및 그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수령용)
    • 사진 (반명함판 1매)
  2. 개별 지원 혜택 신청 시 (예시):
    • 교육 지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생활조정수당: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대부: 주택 관련 서류 등
    • 각 혜택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은 그 종류와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지원 자격 상실 또는 지급액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및 재신청: 일부 권리(예: 미지급 보훈급여금 등)에는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요건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증빙 자료가 확보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한 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변경 확인: 보훈 관련 법령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정책 자료 및 FAQ 확인 가능)
  • 관할 지방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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