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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생활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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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장애인 세대, 장기요양인정자 세대와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불이익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의 정액 또는 정률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최대 3만원 지원, 월 납부액의 50% 지원 등) - 지원 방식: 해당 세대가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대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하여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한 재선정 절차를 거쳐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완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틈새계층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에서 벗어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벽을 낮춥니다. - 건강한 생활 도모: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세대 - 구체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을 받은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원(본인 또는 가구원)이 있는 세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정을 받은 세대원(본인 또는 가구원)이 있는 세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 (단, 세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대 (예: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어촌 1.7억 원 등, 지자체별 상이) - 거주 기준: 해당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거나 면제받고 있음)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에 의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 (세부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해당 지역의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유무, 구체적인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등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이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될 경우, 안내된 시점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방식(대납 또는 계좌 이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내역이 포함된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가구원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 여부 및 거주 형태 확인용,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이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인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요구 서류 (상담 시 반드시 확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의 유무, 명칭,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이미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심사 소요 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심사 및 결과 통보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일반 건강보험 관련 문의만 가능하며,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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