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수학여행 경비지원으로 자활기반조성하고자 함 1) 지원내용 -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비: 1인당 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한도내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단칸방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섬김 분위기 조성 월 1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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