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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정 시책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수학여행 경비지원으로 자활기반조성하고자 함 1) 지원내용 -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비: 1인당 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한도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2. 지원내용
  •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비: 1인당 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한도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수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비 : 수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70-3341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경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비를 청구합니다.
  5. 심사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납입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학교 발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비 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실비로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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