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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9월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생활안정지원금 1세대 3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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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생활안정지원금 1세대 3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한부모로 보호받는 세대 중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조건)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10-4368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수영구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로 예상되나, 각 지자체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서류 수령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가구 현황, 자활 의지 등 심사 진행
    4. 최종 선정 여부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본인 명의)
  • 선택 서류 (가산점 부여 또는 심사 참고용):
    • 자활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직업훈련 수료증, 구직등록확인증 등)
    • 봉사활동 증명서 또는 지역사회 추천서 (모범가정 기준 충족 시)
    • 자녀의 재학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가정의 안정성 및 자녀 양육 노력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세요.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생계지원 또는 명절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외에도 자활 의지, 모범 가구 여부 등 정성적 평가가 포함되므로 모든 신청 가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 서류 및 기재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국번 없이 129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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