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대가족 할인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전기 사용량의 일정 구간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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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구원 수가 많아 필수적인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사용량 300kWh 초과 시부터 할인이 적용되는 다른 복지할인(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과 달리, 대가족 할인은 월 사용량 전체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2022년 7월부터 요금 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별 적용) [특징] - 다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둘 중 할인 금액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영유아가 포함된 세대(세대원 수 5인 미만도 적용 가능) [선정 기준]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원 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 방문, 전화(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ON'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다른 전기요금 복지할인(예: 3자녀 이상 가구 할인)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가구에 더 유리한 할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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