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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복지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가구의 전기요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할인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며,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됩니다.
  • 여름철(6~8월)에는 할인 한도가 월 20,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다른 복지할인(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중복 대상일 경우 할인액이 더 큰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특징]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대상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수급권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위 대상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한전ON (online.kepco.co.kr)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전화: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방문: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사 또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등 자격 증빙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이사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한전에 변경 사실을 알려 재신청해야 할인이 계속 적용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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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장애인복지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TV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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