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사용요금 감면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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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의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세대별 월 난방비(기본요금+사용요금)에서 아래 금액을 정액으로 차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장애인: 월 5,000원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월 4,000원
  • 다자녀가구: 월 4,000원

[특징]

  • 별도의 현금 지급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및 5.18민주유공자(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세대
  • 다른 난방비 지원(예: 에너지바우처)과 중복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난방비 감면 신청서(기관 비치)
  • 자격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대부분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이사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자동 종료되므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상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당하게 감면받은 요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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