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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사용요금 감면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5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적 성격의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세대별 월 난방비(기본요금+사용요금)에서 아래 금액을 정액으로 차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장애인: 월 5,000원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월 4,000원
  • 다자녀가구: 월 4,000원

[특징]

  • 별도의 현금 지급 없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및 5.18민주유공자(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세대
  • 다른 난방비 지원(예: 에너지바우처)과 중복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난방비 감면 신청서(기관 비치)
  • 자격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대부분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이사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자동 종료되므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상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당하게 감면받은 요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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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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