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전기요금을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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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제도는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1~3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정액 할인 (여름철 월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0,000원 한도 정액 할인 (여름철 월 12,000원) -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의 30% 할인 [목적] 에너지 접근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 유형별로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할인 혜택이 큰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 - 전화: 국번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 - 방문: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지원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이사나 거주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한전에 통보하여 주소 정보를 변경해야 할인 혜택이 지속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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