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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