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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