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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① 지급금액 1.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참전) 월8만원(분기 24만원) / 분기 익월 25일 지급 2.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전몰군경 등 유자녀수당 최하위 대상자 : 월7만원(분기 21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1, 2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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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① 지급금액
  1.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6.25, 월남참전) 월8만원(분기 24만원) / 분기 익월 25일 지급
  2.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전몰군경 등 유자녀수당 최하위 대상자 : 월7만원(분기 21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1, 2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6.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 신청
  7.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859-5348
    [복지로-근거]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복지정책과
    익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임차 사실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내역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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