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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인이하 894만원, 5인이상 88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복지로-지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복지로사이트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인이하 894만원, 5인이상 88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신청 자격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및 시군 담당 부서에서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5. 급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기타 해당 가구의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재직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필요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감소, 주거지 변경 등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관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타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 시 문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 재조사: 선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복지 제도는 복잡하고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전라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정책과 (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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