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일반 행려자
○ 일반 행려자
[신청 방법]
행려인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발견 또는 신고를 통해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행려인의 특성상 준비 서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류가 없어도 구호 조치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서류가 있다면 본인 확인 및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본인부담금)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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