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행려인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발견 또는 신고를 통해 지원이 시작됩니다.
- 발견 및 신고: 거리, 공원, 역 등에서 위기에 처한 행려인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노숙인 쉼터, 경찰(112), 소방(119)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 현장 확인 및 상담: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보호의 필요성 및 지원 내용을 파악합니다.
- 조사 및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 상태, 소득 및 재산(소유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노숙인 등 복지법」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을 심의, 결정합니다.
- 지원 개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의료서비스 연계, 시설 입소 등의 구호 조치가 신속하게 개시됩니다.
- 본인 신청: 행려인이 직접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행려인의 특성상 준비 서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류가 없어도 구호 조치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서류가 있다면 본인 확인 및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없어도 무방함)
- 의료 관련 서류: 진단서, 소견서, 약 처방전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참고 자료)
- (본인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지자체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행려인은 건강 악화 및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기 상황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개인의 의사 존중: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보호하거나 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단, 의사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연속적인 지원 연계: 이 지원은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자활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됩니다.
- 신고는 곧 도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행려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사례관리 및 기초생활보장 담당)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112) 또는 소방(119) (긴급 구호 및 안전 조치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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