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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전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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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청년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 지원금은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목적]
청년층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과도한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3.7만원)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4만원)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및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모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주시 주거복지과 (063-281-2983)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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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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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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