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전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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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청년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지원 - 지원금은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목적] 청년층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과도한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3.7만원)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4만원)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및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모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주시 주거복지과 (063-281-2983)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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