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문화공연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을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장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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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방문객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에게는 공연 기회와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상인에게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1석 3조의 상생 협력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예술인 지원: 공연 1회당 소정의 공연료(출연료) 지급 - 시장 지원: 공연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제작 지원, 필요 시 소규모 음향 장비 지원 - 공연 형태: 시장 내 광장, 통로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버스킹, 작은 음악회, 마당극 등 [특징] -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젊은 고객층의 유입을 유도 -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 마련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연 활동을 희망하는 전문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국악, 대중음악, 마술, 춤 등) - 문화공연 개최를 희망하는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선정 기준] - 예술인/단체: 공연 실적, 계획의 구체성, 대중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전통시장: 공연 장소 제공 가능 여부, 고객 유치 노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예술인/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 문화공연단' 모집 시기에 온라인 신청 - 전통시장 상인회: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준비 서류] - 예술인/단체: 공연활동 계획서, 활동 경력 증명자료(포트폴리오, 영상 등) -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 참여 신청서, 시장 현황 자료 [유의사항] - 공연료 외 교통비나 식비 등은 별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장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1357) 또는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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