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냉난방시설 개선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교체 또는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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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하절기 폭염과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과도한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아케이드, 고객쉼터 등)의 시스템 에어컨, 중앙 냉난방 설비 등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총 사업비의 일부(통상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목적]

  •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통한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
  •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상인 경영 안정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신청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인 동의율,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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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 지역경제과 또는 시장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 1차 검토 후 시·도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상인회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상인 동의서, 총회 의사록 등
  • 견적서 및 설계 도면

[유의사항]

  • 개별 점포 내의 냉난방기 설치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시장 공용 시설에 한정됩니다.
  •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사전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전통시장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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