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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정선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정선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월세 및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월 최대 15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두 가지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특징]

  • 타 지역에 비해 청년 연령 기준(만 45세 이하)이 높아 지원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선정 기준]

  • 월세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대출이자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지원(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수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 (대출이자 신청 시)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추가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정선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청년정책팀 (033-560-2337)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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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금융지원

HF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보증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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