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기존 보조기기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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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교부 사업: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특수마우스 등 개인별 필요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 - 수리 사업: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사용 중인 보조기기의 수리비 지원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 - 세척 및 소독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보조기기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상담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보조기기 지원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전문가 추천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원 품목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4-756-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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