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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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 의사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1종,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 의상자: 부상 등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1~6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구조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 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유의사항] - 구조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554)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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