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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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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복지로-지원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
    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복지로-문의]
    064-710-060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 고, 특수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직접 신청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학교에서는 신입생 입학 안내 시 또는 학기 초에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문을 배부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확한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반드시 해당 학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학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청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학교 양식)
  • (필요시) 재학증명서 등 해당 학생의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부분 학교 내부 확인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학교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교복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적 변동 시: 전학, 자퇴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원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재정과 또는 학생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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