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보완하는 제주형 보육 정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이용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20% ~ 60% 차등 지원 (소득 유형별 상이)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지원 한도: 정부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

[목적]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를 이용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정부지원 유형(가, 나, 다형) 판정을 받은 가정
  • 거주 기준: 부모와 아동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아동 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

[제외 대상]

  •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 신청 시 자동 연계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맞벌이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취업 한부모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매년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먼저 받아야 지자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문의처]

  • 제주시 가족센터 (064-725-8005)
  • 서귀포시 가족센터 (064-732-6482)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