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작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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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된 창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정액 3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선정된 예술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일시 지급 - 지원 절차: 공모 → 서류심사 → 소득인정액 심사 → 최종 선정 [목적]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선정 기준] - 예술활동증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자 - 소득 기준: 신청인의 당해 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 사회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당해 연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정부의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만 19세 미만 또는 2024년 기준 1939년 이전 출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정기 공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동의)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인 '예술활동증명'은 최소 2~3개월 소요되므로, 공고 기간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년 경쟁률이 높으므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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