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소득이 불규칙하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예술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 지원 방식: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할 때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 [특징] - 예술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용보험 가입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어 편리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선정 기준] - 월 보수액이 기준금액(예: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른 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 기준 충족 시 자동 적용 -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준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 및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월 보수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제주문화예술재단 (064-800-9114)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