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사업 개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해당없음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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