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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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제주 지역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비전형성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등 - 서비스 가격의 일부(10~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서비스별로 대상자(연령, 소득, 건강상태 등) 기준이 상이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 170% 이하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사업에 따라 기준이 다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모집 기간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소견서, 추천서 등)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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