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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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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제천시 내 청년층 유입 및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 (최대 연 100만 원 한도) 이자 지원 - 지원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연 1회 현금 지급 (매년 12월경)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 (단,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대상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전세자금대출) - 예시: 대출 잔액이 5천만원이고 이자율이 4%인 경우, 연 이자 200만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목적] 본 사업은 제천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자금 이자 부담을 줄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청년 가구주 -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임차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거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주택자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천시로 전입 예정인 자 (전입 후 증빙 필수) - 주택 소유 기준: 본인 및 배우자(미혼인 경우 직계존비속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1인 가구 월 300만원, 2인 가구 월 500만원 등,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대출 기준: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행한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임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유사한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국가 또는 지자체)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연체 및 채무 불이행 중인 자 - 주택자금 대출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 등 다른 용도의 대출 이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고문 확인 2.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접수)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천시 통합 예약 시스템 또는 해당 사업 전용 온라인 포털 - 오프라인 신청: 제천시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 3.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 4.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진행 5. 지원 대상 선정 결과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소득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형태에 따라 제출) - 직장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 및 대출 관련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실거래가 신고 필증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에 대한 소유 현황 확인용) -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대출 종류, 대출 금액, 대출 실행일, 잔액 명시) - 이자 납부 내역서 또는 상환 명세서 (최근 1년 이내)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기준 미달 또는 주택자금 대출 연체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주택자금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 기간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잔액 변동, 주소 이전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천시청 주택과 청년주거지원팀: 043-XXXX-XXXX (예시) - 제천시 주거복지센터: 043-XXXX-XXXX (예시) - 제천시청 홈페이지 (www.jecheon.go.kr) 또는 해당 사업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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