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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제1형 당뇨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ㅇ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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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 제1형 당뇨를 진단 받은 학생
  •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80%
  •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제1형당뇨를 진단받은 학생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복지로-지원내용]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원계획 내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 제출(학생 및 학부모 ->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복지로-문의]
    032-420-8449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 제1형 당뇨를 진단 받은 학생
  •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80%
  •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제1형당뇨를 진단받은 학생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관: 학생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신청 기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③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④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선정된 경우 지원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⑤ 지원금 청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가 신청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요시)
  • 제1형 당뇨병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병명 및 지속 치료 필요성 명시)
  •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임을 확인)
  •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지원금 청구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청인 또는 보호자 명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또는 보호자)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 연도에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제1형 당뇨병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항목, 금액 및 기준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간: 지원 결정 통보 후, 의료비 청구는 반드시 지원 대상 기간 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기간 외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전 상담 권장: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서류 목록과 지원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당뇨병 관리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사)한국당뇨병협회 등 관련 단체 (일반 정보 및 추가 지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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