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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졸업앨범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1인당 7만원 한도 내 지원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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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7만원 한도 내 지원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복지로-문의]
051-1396
[복지로-근거]
◦「헌법」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학교 안내: 각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2. 앨범 구매 동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졸업앨범 구매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동의서 제출 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학교 신청 및 정산: 학교는 동의서를 취합하여 교육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여 졸업앨범 제작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졸업앨범 구매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별도의 소득 증명 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학교 및 학생: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졸업앨범비 지원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학교 및 학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초과 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졸업앨범 제작비는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전출/전입 학생: 학기 중 전출입 학생의 경우, 지원 기준 및 절차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므로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 졸업앨범 미구매 시: 졸업앨범을 구매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학생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
  •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교육청의 학생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도청 또는 구·군청의 교육 협력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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