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재청

종교시설 문화재 보수 지원

문화재로 지정된 종교시설(사찰, 교회, 성당 등)의 보수·복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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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로 등재된 종교시설의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그 원형을 보존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며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교시설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 그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크기에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문화재로 지정된 종교시설의 해체 수리, 보수, 보강, 주변 정비, 방재 시스템 구축, 안전 진단 및 보수 관련 용역비 등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안전 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는 총 사업비의 50~70% 수준에서 지원되며,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사업의 성격, 문화재 등급(국가/시도 지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 기간**: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년도 또는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문화재 원형 보존**: 문화재의 역사적, 고고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며, 본래의 형태와 재료, 기법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공공성 강화**: 종교시설이 가진 문화재로서의 공공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체계적 관리**: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복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 활성화 기여**: 보수·복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문화재보호법」 및 각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등) 및 시도 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 중 종교시설(사찰, 교회, 성당, 향교, 서원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문화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종교단체에 한하며,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물 자체에 대한 보수·복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 상태**: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와 현재 노후화 및 훼손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보수·복원 사업의 긴급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 **관리 주체의 능력**: 문화재 관리 역량 및 자부담 능력,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합니다. - **전문성 확보 여부**: 문화재 수리 전문가 또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계획 유무를 고려합니다. [제외 대상] - 문화재 지정 구역 내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문화재가 아닌 종교 단체 소유의 단순 부속 건물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한 신축, 증축, 개축 사업. -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사업. - 이미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순 미관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문화재 원형 보존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 종교단체 내부의 재산권 분쟁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계획 수립**: 문화재 지정 종교시설의 관리 주체는 보수·복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세한 사업 계획서(보수 내용, 예산, 공정 등)를 수립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 또는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1차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문화재의 상태 및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4. **전문가 심의**: 문화재위원회(국가 또는 시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시급성, 문화재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5. **최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준비 서류] - 문화재 보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보수·복원 내용, 사업 기간, 예산 산출 근거, 세부 공정 계획, 문화재 현황 사진 및 도면 등 포함) - 문화재 지정서 사본 - 종교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비영리 단체 증빙)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자부담 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 증빙 서류 (예: 예금 잔액 증명서, 기금 보유 현황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보수 관련 전문가 의견서, 기존 보수 이력 등)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 또는 문화재청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 방향, 예산 상황,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서류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성 확보**: 문화재 보수·복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전문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재 원형 보존 원칙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원받은 사업비는 문화재 보수·복원 목적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후 관리 의무**: 보수·복원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문화재 또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 - 해당 광역 시도 문화재 담당 부서 -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또는 국번 없이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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