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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자체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복지로-지원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60-7534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로-접수처]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2. 별도 보증금 지원 사업은 해당 지자체 또는 LH, 주택도시기금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임대차 계약서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지원 혜택 확인
  • 부정수급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가능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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