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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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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가구 : 2,412,169원
      • 4인가구 : 2,926,931원
      • 5인가구 : 3,411,932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복지로-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복지로-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1600-0777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99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시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가구 : 2,412,169원
        • 4인가구 : 2,926,931원
        • 5인가구 : 3,411,932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부 서류는 추후 방문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원 및 재산 현황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가구원 모두 서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해당)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임대, 무상 거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가구원)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는 급여 중단이나 환수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주거급여 수급 도중 임대차 계약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증감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주거복지사업과의 관계: 주거급여는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다른 주거복지사업과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기적 조사: 수급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조사되므로, 자격 유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확인됩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정: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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