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아동이 미래에 필요한 교육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또는 부모)이 저축하는 금액에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1:0.5 또는 1:1 비율로 추가 매칭 적립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참가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추가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서울시형 디딤씨앗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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