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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