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 상품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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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월세 부담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저소득층, 특히 한부모가족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씩 24개월분) - 대출 금리 (우대형 기준): 연 1.3% - 한부모가족의 경우 0.5%p 금리 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 대출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금리 우대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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