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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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 가구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한도 상향) - 대출 금리: 연 1.8% ~ 2.4%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특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2자녀 이상 가구 등은 소득 기준 완화) -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3.45억원) [선정 기준] - 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각 4억, 3억)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확인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유의사항] - 대출 실행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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