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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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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주택 노후화로 인해 주거 환경이 취약한 차상위 계층 어르신 가구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문가의 현장 방문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개량 계획 수립 후, 직접 시공 또는 공사비 일부 지원 (자부담 발생 가능성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범위: 주택의 노후도 및 거주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량 작업을 지원합니다. - 필수 항목: 단열 보강 (창호 교체, 외벽 단열), 난방 설비 교체 (보일러, 배관 등), 전기 설비 안전 점검 및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 필수 기능 개선 - 선택 항목: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안전 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편의 시설 확충,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등 안전 개선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 8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의 노후도 및 개량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기간: 연중 신청 접수를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까지는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공사 기간은 주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징] - 맞춤형 컨설팅: 건축 및 주거복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와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분석, 가장 효과적인 개량 방안을 제시합니다. - 안전성 및 기능성 강화: 단순히 낡은 부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낙상 사고 예방,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감소, 단열 개선을 통한 난방비 절감 등 실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건설업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 가구 1.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단독 또는 부부 가구 우선) 2.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 형태이며, 구조적 또는 기능적 안전 취약이 있는 경우 4.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소득 기준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부동산 및 일반자산 기준 등을 준용) - 연령 기준: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필수 포함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 지역 내 거주 (읍·면·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및 해당 주택 실거주 1년 이상 - 주택 기준: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물로서,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건물주)의 개량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타 법령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자가 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 개량 의지가 없거나, 사업 진행에 협조가 어려운 가구 - 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 내력이 지나치게 불량하여 개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 신청 접수 후, 지자체 담당자 및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 상태, 거주 환경, 가구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5. 개량 계획 수립 및 시공: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개량 계획을 확정하고,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개량 공사를 진행합니다. 6. 공사 완료 확인: 공사 완료 후, 최종 점검을 통해 개량 내용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자가 주택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동의서 (임대 주택 거주자인 경우 필수) - 현재 거주 주택의 내부 및 외부 사진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주거 관련 개량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시 불이익: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사 진행에 대한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가 어렵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범위 및 금액을 초과하는 개량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협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주택 개량을 거부하거나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주거복지 또는 건축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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