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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중앙부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조회수 7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다라 각 접수기관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600-0777 1599-000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314 [복지로-접수처] 전국 광역지자체 LH 전국 기초지자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산 증빙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비주택 거주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거주 확인서 등)
    • 기타: 우선 순위 해당 시 관련 증빙 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처에 문의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LH 콜센터: 1600-1004
    • LH 주거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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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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