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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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이주,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사회적 배제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이주 지원금: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에 필요한 초기 비용 지원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 -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비율 및 기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주거 상담 및 교육: 주거 정보 제공, 임대차 계약 관련 교육, 생활 적응 지원 등 - 이주 후 정착 지원: 지역 사회 연계,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제공 -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순위 배정 [목적] -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 안정 도모 - 사회적 배제 해소 및 사회 통합 증진 -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자 (화재, 재해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 참고) -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300만원 이하 - 기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 충족 (무주택 요건 등) - 우선순위: 장애인, 고령자, 아동 양육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 우선 선정 [제외 대상] - LH 공공임대주택 기 계약자 또는 퇴거 후 2년 미경과자 - 불법 건축물 거주자 - 주거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체적으로 주거 해결 능력이 있는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산 증빙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비주택 거주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거주 확인서 등) - 기타: 우선 순위 해당 시 관련 증빙 서류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처에 문의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LH 콜센터: 1600-1004 - LH 주거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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