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저소득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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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 중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데, 담세력이 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민세 개인분(지자체별로 1만원 내외) 전액 면제 (비과세)
  • 별도의 신청 없이, 과세관청(시·군·구청)에서 수급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합니다.

[목적]

  •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특이사항]

  •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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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만약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이 없는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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