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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자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생계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가구당 융자한도 1) 주민소득지원자금 -일반융자: 5천만원 이하 -소액융자: 2천만원 이하 2)생활안정자금 -일반융자: 2천만원 이하 -소액융자: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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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농·어민의 소득 또는 작물 재배·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가구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1. 생활안정자금 대상
    아래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소득기준 한도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융자한도
  1. 주민소득지원자금
    -일반융자: 5천만원 이하
    -소액융자: 2천만원 이하
    2)생활안정자금
    -일반융자: 2천만원 이하
    -소액융자: 5백만원 이하
    [복지로-신청방법]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공통사항)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연대(인우)보증서, 서약서,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
  •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융자대상 및 융자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고, 융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면장 → 군수)
    일반융자 공통점
  •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
    소액융자 공통점
  • 주민소득지원자금 :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
  • 생활안정자금 : 1인 이상의 인우보증인(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민박 지원: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제출(신청자 → 군수)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899-2312
    [복지로-근거]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로-접수처]
    면사무소
    옹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농·어민의 소득 또는 작물 재배·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가구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1. 생활안정자금 대상
    아래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소득기준 한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경제진흥과 등)에 방문하여 본인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시 현장 실사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자금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정 체결 후 신청인의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 (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간)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1년)
    •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실직)
    •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질병 및 부상)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장 폐쇄 또는 소득 감소)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용 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융자금 외에도 긴급복지지원, 저신용자 서민금융상품 등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경제진흥과 등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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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지원

긴급생계비대출

신용평점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신속하게 대출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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