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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앙부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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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복지로-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에 문의(1688-8114)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복지로-문의] 1688-811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59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656 [복지로-접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상담 및 준비서류 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지점, 혹은 주거래 은행의 주택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전문 상담을 받습니다.
    • 본인의 주택 및 자격 요건에 맞는 연금 지급 방식과 예상 월 지급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단계: 보증 신청 및 심사

    • 상담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보증을 신청합니다.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 및 담보 주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3단계: 대출 신청 및 계약 체결

    •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가 발급되면, 협약된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연금 지급

    • 모든 계약 절차가 완료되면, 약정한 연금액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주택 가격 확인 서류 (해당 시, 예: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필요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세금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중한 결정: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 시 상당한 비용(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 변동 제한: 주택연금 가입 후에는 해당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대출 상환을 통한 해지는 가능)
    • 중도 해지 및 이사: 연금을 받던 중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를 변경하거나,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재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담보 주택 관리 의무: 주택연금 수령 중에도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므로, 담보 주택을 성실히 관리하고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금리 변동 위험: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매월 받는 연금액은 고정되지만, 미래에 상환해야 할 총 채무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전용 통장 활용: 주택연금은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하여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주거래 은행의 주택연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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