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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융자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노후주택 개량,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주민 및 사업자에게 저금리로 사업비를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저금리 융자를 통해 민간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주택개량 융자, 상가 리모델링 융자, 창업시설 조성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등
  • 융자 금리: 연 1.5% ~ 2.2% 수준의 낮은 고정금리 (상품별 상이)
  • 융자 한도: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상품별 상이)

[목적]

  •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큰 도시재생사업에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택 개량,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지자체 등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공공성,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융자 대상 및 한도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재생금융지원센터 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 대상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융자금은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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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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