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긴급지원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 심리 지원, 긴급 주거 및 저리 대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주거 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금융 지원: 저리(1~2%대) 전세자금 대출, 기존 전세대출 대환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 (시세의 30% 수준)
  • 법률 지원: 변호사, 법무사 등과 연계하여 법률 상담, 소송 절차 안내,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심리 상담: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연계
  •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어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이 필요한 임차인

[선정 기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을 충족해야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단순 상담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된 누구나 이용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 App 또는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피해 사실 입증 서류
  • (금융·주거지원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추가 필요

[유의사항]

  • 지원 항목별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표전화: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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