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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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대상: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 공제율: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목적]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주택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확인용) [유의사항] - 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금융기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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