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행려자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