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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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돕고자 마련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목적] - 무주택 근로자의 저축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선정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 - 과세연도 중 1주택이라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저축 취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세대주 확인용) [유의사항]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축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금융기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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