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대여료를 납부하는 민간 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태양광 설치비용 때문에 설치를 망설이는 가구를 위해, 대여사업자가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소비자는 초기 설치비 없이 태양광 설비(3kW 기준) 설치 가능
  • 대여 기간(기본 7년) 동안 무상 A/S 제공
  • 대여 기간 종료 후 설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여료는 월 4만원 내외(3kW 기준)이며, 전기요금 절감액이 대여료보다 커 실질적인 이익 발생

[특징]

  •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시장 기반형 지원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가구(사업 참여에 유리)

[선정 기준]

  •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가구
  • 주택의 구조, 향, 음영 등 태양광 설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에 선정된 '대여사업자' 리스트 확인
  • 여러 대여사업자의 조건을 비교하고 원하는 업체와 상담 후 직접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대여 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최근 1년간 전기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월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대여사업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중 주택 매매 시, 새로운 소유주에게 대여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3020
  • 각 선정 대여사업자 고객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