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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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만능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과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 및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 납입 방식: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국민주택 청약 시 월 10만원까지 인정) - 금리: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 -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목적] 국민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연령,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선정 기준]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중복 가입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 [준비 서류] - 본인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공제 신청 시: 무주택확인서(은행 양식), 주민등록표등본 등 [유의사항] - 청약 1순위 자격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요구하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예치금액이 다르므로 목표하는 주택의 청약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한번 해지하면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모두 소멸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각 취급 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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