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환경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처리, 개량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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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후화된 슬레이트는 석면 가루를 날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호흡기 질환 및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전문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가구당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 지붕 개량비: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취약계층 우선, 자부담 발생 가능)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특징] - 개인이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본 사업을 통해 지정된 전문업체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소유자 - 비주택(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일반 가구도 순차적으로 지원 - 주택의 노후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보통 매년 초에 신청 접수) [준비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 등 소유권 증빙 서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환경부 콜센터: 국번없이 110 - 한국환경공단 슬레이트 관리 종합상황실: 032-590-5256 - 각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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