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지로-지원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복지로-문의]
    064-710-4252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받을 수 있는 조건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 관련 부서의 공고를 통해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자체 주택복지과 또는 건축과에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3.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주택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
  5. 심사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자산, 주거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 증빙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발급,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한 차량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 대출 약정서 사본 및 이자 납입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체)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계좌)
  •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재직증명서 (청년)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주거 관련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주거급여 등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소득, 자산,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법적 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건축과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전화 (대표 전화번호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주택 관련 대출 일반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