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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지자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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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복지로-문의]
    055-268-1076
    [복지로-근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경상남도교육청조례)(제05632호)
    [복지로-접수처]
    경상남도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 신입생 입학 시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며, 학부모님은 해당 안내에 따라 동의서 또는 신청서(필요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주로 스쿨뱅킹 계좌)를 학교에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 일부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예: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개별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안내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안내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계좌 정보 포함) 또는 교육비 지원 신청 동의서 (학교 양식).
  • 요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교복 구입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이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반드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 확인하십시오.
  • 신청 기간 준수: 학교에서 안내하는 교육비 지원 신청(동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지원금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 학교에 제출하는 계좌 정보(예: 스쿨뱅킹 계좌)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학/자퇴 시: 지원금 수령 후 전학 또는 자퇴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또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자체/교육청별 상이: 지원 내용, 금액, 방식, 신청 기간 등은 각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해당 지역 교육청의 공식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비인가 학교: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 입학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자녀가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차 문의: 해당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과 또는 평생교육과 (사업 총괄 부서입니다).
  • 3차 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일부 지자체 단독 사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육부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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