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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자체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

학생의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학생 통학 부담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1.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면제
    [복지로-신청방법]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서비스 이용: 교통 복지카드 발급
  • 발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국 안전관리과
    [복지로-문의]
    064-710-0795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받을 수 있는 조건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1.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주로 학기 초(예: 2월3월, 8월9월)에 해당 지자체 교육지원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공고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주체: 학생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복지포털, 교육지원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교통카드 발급 또는 충전).

[준비 서류]

  • (필수)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 (해당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양식)
  • (필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필수) 재학증명서 (신청 학생의 재학 사실 확인용)
  •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 (필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선택) 기존 교통카드 사본 또는 계좌 사본 (지원 방식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필수) 보호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교통비 지원 사업(예: 드림카드,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지원받은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 신고: 자퇴, 전학, 장기 결석 등 학생의 학적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모든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 복지과 또는 민원 콜센터
    (예시: OO시 교육지원청 000-0000-0000, OO구청 복지정책과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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